영조실록 14

(얼레빗 제5076호) 금값의 1/3 정도로 중국에 팔았던 인삼

"인삼장수가 만일 호조의 황첩(黃帖, 일정한 세를 물고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도 없이 사사로이 매매하면 해당 부사(府使)는 금고(禁錮, 관리가 되는 자격을 박탈하는 벌)의 율로 시행하라."하였다. 호조 판서 김상성(金尙星)이 일본(日本)의 예단(禮單)에 쓰일 삼을 채울 수 없다고 올렸는데, 대체로 인삼장수가 삼을 가지고 왜관(倭館)에 가서 매매하면 이익도 많고 황첩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몰래 잠입한 자가 많았으므로, 동래 부사가 이들을 금칙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1752년) 4월 2일 기록입니다. ▲ 인삼 (사진, 개삼터인삼농장 제공) 또 “중국 배가 와서 시끄럽게 하고, 홍삼을 몰래 사가는 것을 단속하되,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개성..

(얼레빗 제5071호) 영조 임금, 넘쳐흐르는 청계천 바닥을 파내다

‘준천(濬川)의 대책은 역시 모색하기 어려운 일이더니, 이제는 그 실마리를 알 수 있겠다. 이미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만들도록 명하여 《준천사실(濬川事實)》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책이 완성된 뒤에는 서문을 지어 내리겠다. (가운데 줄임)’ 살펴보건대, 준천의 역사에 역민(役民)이 여러 십만 명이나 동원되고 경비(經費)도 십만여 전(錢)이나 소모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안위(安危)가 걸린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인가? 위는 《영조실록》 95권, 영조 36년(1760)년 3월 16일 기록으로 청계천 준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선후기가 되면서 한양은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이 몰리면서 거주지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천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단 거주지를 형..

(얼레빗 제5063호)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동의보감》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년) 2월 21일 기록에는 “청나라 사신이 《동의보감(東醫寶鑑)》, 청심환(淸心丸) 50환과 다리[髢髮] 두 묶음만 구하여 갔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중국에서 펴낸 《동의보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암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동의보감》이 몹시 탐나서 꼭 사고 싶었지만 5냥이나 되는 책값 마련이 어려워, 결국 중국어판 서문만 베껴온 것을 두고두고 섭섭해했습니다. ▲ 국보 《동의보감(東醫寶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어판 서문을 쓴 능어(凌魚)는 “구석진 외국책이 중국에서 행세하게 되었으니 담긴 이치가 훌륭하다면 땅이 먼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동의보감》은 내경(內景)을 먼저 서..

(얼레빗 제5055호) 영조 임금, “연여를 금으로 꾸미지 말라”

"복식(服飾)에서 금(金)과 옥(玉)을 없앤 것은 바로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아름다운 일이다. (가운데 줄임) 훌륭하신 검소한 덕(德)은 따라서 본받을 만하다. 연여(輦輿)에 금으로 그리는 것은 삽시간에 지워져 버리니, 다만 겉치레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비용이 또한 심하다. 태복시(太僕寺, 궁중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는 관아)에 분부하여 이 뒤로부터는 금으로 그리지 말도록 하라." 위는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1751년) 2월 3일 기록으로 영조 임금이 연여에 금으로 그리는 것을 못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연여는 연과 여(輿)로 나뉘는데 연(輦)은 임금이 거동할 때 타는 것으로 밑에 수레를 달아 말이 끌게 되어 있고, 여(輿)는 지붕이 없는 것으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는데 소여(小輿..

(얼레빗 제5053호) 조선시대 왕명으로 ‘금주령’을 내렸지만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있던 하인)도 취하여 액속(掖屬, 궁중의 궂은일을 맡아하던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행실이 나빠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볼기를 치고고 유배(流配)하였다. (가운데 줄임) 이후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볼기를 치고, 또 주등(酒燈, 술집임을 알리려고 문간에 다는 등) 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위는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년) 1월 26일 자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왕명을 내리곤 하였지만 희생당하는 건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입..

(얼레빗 제5003호) 영조임금, 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토해

“오늘은 선의 왕후(宣懿王后, 조선 20대 경종의 계비) 기일(忌日)’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아침 수라에 고기붙이로 만든 반찬이 있었는데, 눈이 침침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집어 먹었다가 토했었다.” 이는 《영조실록》 47년(1771) 6월 29일 자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보면 영조임금은 육고기를 싫어했음은 물론 과식을 피하고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임금은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임금이기도 했지만,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던 일 곧 “감선(減膳)”을 89차례나 했을 정도로 임금으로 해야 할 처신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감선은 권력 사이에서 신하들을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감선이 아니라 아예 굶는..

(얼레빗 제4958호) 조선시대 말과 소를 기른 기관, 사복시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1725) 6월 21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흥양(興陽)의 나로도(羅老島)를 다시 태복시(太僕寺)에 예속시키고 목관(牧官)을 설치하였다. 나도로의 목장(牧場)은 폐지된 지 오래 되었다가 기해년(975)에 특별히 제주도(濟州島)의 종마(種馬) 1백80여 필을 사들여 섬에 방목(放牧)하여 왔는데, 이때 이르러 태복시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언제부터 길렀는지는 모르지만, 삼한시대 이전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삼국시대에는 말이 국방상의 이유로 중요시되었는데 이러한 말 목장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대규모의 목마장을 설치하여 말의 개량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얼레빗 제4946호) 조선시대 호랑이 잡는 군인 ‘착호갑사’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1754) 윤4월 19일 자에는 “경기 지방에 호환(虎患)이 심하여 한 달 안에 먹혀 죽은 자가 1백 20여 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 곧 호환(虎患)이 컸기에 호환(虎患)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했지요. 그렇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별도로 설치한 군대가 ‘착호갑사(捉虎甲士)’입니다. 착호갑사는 ‘호랑이 포획 담당 직업군인’인 셈이지요. ▲ , 72.5×105.5cm, 국립민속박물관 이 착호갑사는 1421년(세종 3)에 40명으로 처음 제도화되었고 그 뒤 《경국대전(조선의 법전)》 병전(兵典)에 보면 중앙 군사조직체계의 하나인 의흥위(義興衞)의 갑사 1,800명 가운데 착호갑사가 440명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5교대로 ..

(얼레빗 제4892호) 조선시대 여성의 사치, 높이 30cm 다리

"옛사람이 다리(가체)를 높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궁중(宮中)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 (가운데 줄임) 풍속이 갈수록 사치스러운 데로 흘러 다리 한 꼭지의 비용이 자못 한나라 문제(文帝)가 말하는 열 집의 재산보다 많으니, 이는 곧 고려말의 퇴폐한 풍습이다.“ 이는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12월 16일 기록으로 여성들이 치장을 위해 머리에 높은 가발을 얹는 풍조를 개탄하여 임금이 다리를 얹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는 큰머리, 가체(加髢), 월자(月子), 월내(月乃)라고도 불렀는데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것은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의 사치는 날로 심해져 성종 때는 높이가 무려 30cm까지 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다리의 ..

(얼레빗 제4879호) 임금의 명으로 펴낸 개혁교과서 《반계수록》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펴내되, 단지 3건만 인쇄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1건은 곧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보내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다섯 군데 사고(史庫)에 간직할 것도 또한 남한산성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는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년) 11월 11일 기록입니다. 《영조실록》에도 오르고 임금이 직접 펴내도록 명한 《반계수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쓴 책입니다. ▲ 유형원(柳馨遠)이 쓴 《반계수록(磻溪隨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형원이 살았던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라 재정의 바탕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토지에 부과되던 조세)ㆍ군정(軍政, 병역 대신 옷감을 대신 받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