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9

(얼레빗 제5003호) 영조임금, 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가 토해

“오늘은 선의 왕후(宣懿王后, 조선 20대 경종의 계비) 기일(忌日)’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아침 수라에 고기붙이로 만든 반찬이 있었는데, 눈이 침침하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집어 먹었다가 토했었다.” 이는 《영조실록》 47년(1771) 6월 29일 자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를 보면 영조임금은 육고기를 싫어했음은 물론 과식을 피하고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임금은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임금이기도 했지만,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수라상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던 일 곧 “감선(減膳)”을 89차례나 했을 정도로 임금으로 해야 할 처신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감선은 권력 사이에서 신하들을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감선이 아니라 아예 굶는..

(얼레빗 제4958호) 조선시대 말과 소를 기른 기관, 사복시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1725) 6월 21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흥양(興陽)의 나로도(羅老島)를 다시 태복시(太僕寺)에 예속시키고 목관(牧官)을 설치하였다. 나도로의 목장(牧場)은 폐지된 지 오래 되었다가 기해년(975)에 특별히 제주도(濟州島)의 종마(種馬) 1백80여 필을 사들여 섬에 방목(放牧)하여 왔는데, 이때 이르러 태복시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언제부터 길렀는지는 모르지만, 삼한시대 이전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삼국시대에는 말이 국방상의 이유로 중요시되었는데 이러한 말 목장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대규모의 목마장을 설치하여 말의 개량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얼레빗 제4946호) 조선시대 호랑이 잡는 군인 ‘착호갑사’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1754) 윤4월 19일 자에는 “경기 지방에 호환(虎患)이 심하여 한 달 안에 먹혀 죽은 자가 1백 20여 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로 인한 인명 피해 곧 호환(虎患)이 컸기에 호환(虎患)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했지요. 그렇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별도로 설치한 군대가 ‘착호갑사(捉虎甲士)’입니다. 착호갑사는 ‘호랑이 포획 담당 직업군인’인 셈이지요. ▲ , 72.5×105.5cm, 국립민속박물관 이 착호갑사는 1421년(세종 3)에 40명으로 처음 제도화되었고 그 뒤 《경국대전(조선의 법전)》 병전(兵典)에 보면 중앙 군사조직체계의 하나인 의흥위(義興衞)의 갑사 1,800명 가운데 착호갑사가 440명일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5교대로 ..

(얼레빗 제4892호) 조선시대 여성의 사치, 높이 30cm 다리

"옛사람이 다리(가체)를 높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궁중(宮中)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 (가운데 줄임) 풍속이 갈수록 사치스러운 데로 흘러 다리 한 꼭지의 비용이 자못 한나라 문제(文帝)가 말하는 열 집의 재산보다 많으니, 이는 곧 고려말의 퇴폐한 풍습이다.“ 이는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12월 16일 기록으로 여성들이 치장을 위해 머리에 높은 가발을 얹는 풍조를 개탄하여 임금이 다리를 얹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는 큰머리, 가체(加髢), 월자(月子), 월내(月乃)라고도 불렀는데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것은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의 사치는 날로 심해져 성종 때는 높이가 무려 30cm까지 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다리의 ..

(얼레빗 제4879호) 임금의 명으로 펴낸 개혁교과서 《반계수록》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펴내되, 단지 3건만 인쇄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1건은 곧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보내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다섯 군데 사고(史庫)에 간직할 것도 또한 남한산성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는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년) 11월 11일 기록입니다. 《영조실록》에도 오르고 임금이 직접 펴내도록 명한 《반계수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쓴 책입니다. ▲ 유형원(柳馨遠)이 쓴 《반계수록(磻溪隨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형원이 살았던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라 재정의 바탕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토지에 부과되던 조세)ㆍ군정(軍政, 병역 대신 옷감을 대신 받던 일..

(얼레빗 제4831호) 영조, 무수리 출신 어머니 무덤 원으로 승격

《영조실록》 79권, 영조 29년 6월 25일 치 기록에 보면 ”숙빈(淑嬪) 최씨(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고 추시(追諡)하고, 묘(廟)는 궁(宮), 무덤은 원(園)이라 하였다.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21대 영조(英祖) 임금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으로 알려진 숙빈 최씨입니다. 당시 무수리는 궁중 하인 가운데서도 직급이 가장 낮아서 흔히 “궁녀의 하인”으로 불렸는데 어머니의 천한 신분 때문에 영조는 같은 왕자이면서도 이복형이었던 훗날 경종 임금이 되는 왕세자와는 전혀 다르게 주위의 은근한 멸시 받으며 자랐습니다. “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涕泗被面).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틋하구나.”라는 글은 영조 임금이 어머니 숙빈 최씨 무덤의 돌비석에 쓴..

(얼레빗 제4762호) 영조, 백성의 아픔에 하얀 쌀밥 못 먹겠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비록 금성 탕지(金城湯地, 방비가 견고한 성)가 있다고 해도 만약 백성이 없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물며 북도(北道, 황해도ㆍ평안도ㆍ함경도)는 곧 옛날 임금의 고향이다. 여러 대의 임금이 돌봐준 것이 여느 곳보다 천만 배나 더하였는데, 내가 즉위하고부터 덕이 부족해 하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지 못하고 성의가 얕아 백성들을 감복시키지 못하는지라, 수해와 가뭄으로 굶어 죽는 참사가 없는 해가 없었다. (가운데 줄임) 이는 모두 내가 민생을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보지 못하고 때맞추어 민생들을 구제하지 못한 소치니, 하얀 쌀밥이 어찌 편하랴?“ ▲ , 명주, 61.8c×110.5cm, 국립고궁박물관 이는 《영조실록》 영조 6년(1730년) 3월 26일..

(얼레빗 4521호) 의젓했던 효장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장사지냈다.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망곡(望哭)을 하였고, 백관(百官)들은 집영문(集英門) 밖에서 곡하였다.” 이는 《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1729년) 1월 26일 기록입니다. 《영조실록》은 뒤이어 “아! 통탄스럽다. 무신년(1728년) 11월 16일 해시(亥時)에 창경궁 진수당(進修堂)에서 훙서(薨逝)하였으니 곧 사기일(私忌日)이며, 나이 겨우 10살로써 왕세자에 있는지 겨우 4년이었다. (가운데 줄임) 아! 나의 비덕으로 믿는 바는 오로지 왕세자였고, 성품이 또한 이와 같았기에 동방(東方)의 만년의 복이 될 것을 바랐는데, 어찌 나이 겨우 10살 만에 이 지경에 이를 줄 생각했겠는가?”라고 영조는 통탄해했습니다. 사실 효장세자는 ‘효성이 지극했고, 아버지 영조..

(얼레빗 4283호) 조선시대 피해가 컸던 돌림병 대처법

"얼음이 얼어붙는 추운 날에 거동하면 몸을 상하게 할 염려가 이미 적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은 전염병이 갈수록 심해지니, 모시고 따라가는 문무백관들이 모두 재소(齋所, 제사 지내는 곳)에서 밤을 지낼 수가 없고, 빽빽하게 따르는 군졸들 또한 어찌 모두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