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자(轎子) 타는 금법(禁法)을 거듭 밝히어 당상(堂上) 수령으로 2품과 승지를 지내지 않은 자는 쌍교(雙轎)를 타지 못하게 하고, 당하(堂下) 수령은 지붕의 있고 없음은 물론, 가마를 모두 금하소서. (가운데 줄임) 이후부터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임금에게 글로 올리게 하고, 찰방(察訪,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발각하지 않으면 역마(驛馬)를 빌려준 죄로 벌하소서." ▲ 평교자(平轎子), 예천박물관 소장 이는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년) 11월 2일 기록으로 ‘교자(轎子)’란 조선시대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입니다. 특히 말 2필(匹)이 끌고 가는 가마(駕馬) 곧 쌍교(雙轎)를 아무나 타는 일이 잦자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