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1

(얼레빗 제5097호) 살짝곰보ㆍ사팔뜨기의 채제공, 영의정 되다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년) 5월 25일 기록에는 “임금이 채제공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임명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조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한 뒤, 암행어사를 지냈으며 도승지ㆍ병조판서ㆍ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우의정ㆍ좌의정ㆍ영의정을 지낸 인물입니다. 10여 년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임금을 보필하였습니다. 그가 죽자, 정조는 “이 대신은 불세출의 인물이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격이 우뚝하게 기력(氣力)이 있어, 무슨 일을 만나면 주저 없이 바로 담당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았다. 그 기상을 시(詩)로 표현하면 시가 비장하고 강개하여, 사람들이 우국지사의 유풍이 있다고 하..

(얼레빗 제5094호) 투전하려고 아내의 치마를 벗겨가

“도박(賭博)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都大平) 등 16인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張龍鳳)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스스로 서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官)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큰돈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이는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년) 5월 19일 기록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얼레빗 제5085호) 정조 때 《무예도보통지》, 북한이 세계문화유산에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완성되었다. 무예에 관한 여러 가지 책에 실린 곤봉(棍棒), 등패(藤牌, 둥근 방패), 낭선(狼筅, 낭선창으로 하는 무예), 장창(長槍, 긴창으로 하는 무예), 당파(鎲鈀,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당파창으로 하던 무예), 쌍수도(雙手刀, 양손에 칼을 쥐고 하는 무예) 등 여섯 가지 기예는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왔는데“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년) 4월 29일 기록에 위처럼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정조 14년 임금의 명에 따라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하여 펴낸 무예서입니다. 4권 4책 목판본으로 《무예통지》ㆍ《무예도보》ㆍ《무예보》라고도 합니다. ▲ 《무..

(얼레빗 제5078) 돌림병이 돌면 ‘여제(厲祭)’를 지냈다

"홍역을 물리치기 위한 제사는 비록 과거의 사례가 없으나, 먼저 해조가 대략 을미년의 규칙을 모방하여 ‘여제(厲祭)’를 지내기 하루 이틀 전에 날을 가려 향(香)을 받게 하라. 비록 차례가 아니라도 먼저 성황(城隍)에 고하는 것은 본래 응당 행해야 할 법이니, 발고제(發告祭, 조상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각부(各部)의 중앙에서 여제를 지내되, 지방 고을에도 모두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는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년) 4월 10일 기록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돌림병이 번져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돌림병이 돌면 온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가 납니다. 하물며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조선시대는 제사를 지내 줄 자손이 없거나 원통하게 죽은..

(얼레빗 제5047호) 정조임금, 백성이 근본이라 생각했다

“지금 해가 새로 바뀌어 낮이 점점 길어지고 양기가 돌아와 만물이 화기를 머금고 있는 이때 만백성을 위해 자나 깨나 말없이 축원하는 것은 농사가 잘되라는 것이다. (가운데 줄임)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도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만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이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치로서 혼연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라의 영원한 운명을 비손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1월 1일 치 기록으로 정조 임금은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정조는 “농사철을 빼앗지 말고 생업을 흔들지 말며 수시로 살펴서 도와주는 것은 지방관의 직분이고, 볕이 나야 할 때는 볕이 나고 비가 와야 할 때..

(얼레빗 제5046호) 물난리는 물론 천둥만 쳐도 자책했던 임금

영남 백성의 일을 봉명사신(奉命使臣, 임금의 명을 받드는 신하)인 승선(承宣)에게 자세히 물은 뒤 연석(筵席, 신하가 임금의 자문에 응답하던 자리)을 물러 나와 촛불을 켜고는 관상감이 올린 상소를 보고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천둥소리가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끊임없이 천지신명에 답하는 정성을 간직하고 있었던들 놀라운 천재지변이 신하를 접견하는 때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혹시라도 듣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가운데 줄임) 이렇듯 듣고서도 듣지 못하다니 공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지니지 못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모든 조처와 행동에 있어 이르는 곳마다 법도에 맞지 않음을 더욱 알겠다.“ 이는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년) 10월 5일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천둥소리가 나자 정조 임금은 나라에 변..

(얼레빗 제4928호) 투전으로 아내의 치마까지 벗겨가

잡기(雜技)의 피해는 투전(投錢)이 특히 심합니다. 위로는 사대부의 자제들로부터 아래로는 항간의 서민들까지 집과 토지를 팔고 재산을 털어 바치며 끝내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도적 마음이 점차 자라게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경외에 빨리 분명한 분부를 내리시어,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금법을 어기고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투전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도 역시 엄히 금지하소서. 위는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1791) 9월 19일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민심서》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투전 말고도 골패, 바둑, 장기, 쌍륙, 윷놀이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이 쓴 《청..

(얼레빗 제4878호) 정조의 백성사랑이 꾸불텅하게 만든 화성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 임금이 화성 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는 데에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펴내 모든 사람이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년) 11월 9일 기록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보물 《화성성역의궤》, 조선 1801년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 ‘화성(華城)’을 쌓은 경위와 제도ㆍ의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8월에 걸쳐 쌓은 화성성곽은 큰..

(얼레빗 제4735호) 오늘(8.7.)은 입추, 어디 척서단 같은 소식 없나요?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열셋째 ‘입추(立秋)’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인데 이후 8월 15일에 말복이 들어 있어 아직 복지경(伏地境) 곧 불볕더위가 한창일 때지요. 그런데 우리 겨레는 왜 입추 뒤에 말복 그리고 처서가 오게 했을까요? 주역에서 보면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을,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조금씩 중첩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절도 마찬가지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이 역할을 입추와 말복이 하는 것입니다. ▲ 입추 뒤에 말복과 처서가 온다.(그림 이무성 작가) “불볕더위가 이 같은데 성 쌓는 곳에서 감독하고 일하는 많은 사람이 끙끙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떠오르는 일념을 잠시..

선조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송언신

선조 임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송언신 2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일을 아뢰는 자가 있기에 가져다 보니 그 문장이 마치 운한(雲漢)이 밝은 빛을 내며 회전해서 찬란하게 문장을 이루어 상서로운 빛이 나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다. (……) 듣건대 그의 집이 옛부터 한강 남쪽에 있는데 매우 가난하여 이 첩을 정성들여 걸어둘 곳이 없다 하므로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집(閣)을 지어주어 봉안(奉安)하게 하였고, 그에게 영양(榮襄)이란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이어 그 자손을 찾아서 그 고을에서 먹여주도록 하였다. 『정조실록』 13년(1789년) 6월 5일 기록입니다. 송언신(宋彦愼, 1542∼1612년)은 선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