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16

(얼레빗 제5160호) 정조, 화성 쌓은 기록 《화성성역의궤》 펴내

"성을 쌓는 데에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간행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년) 11월 9일 기록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펴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 화성(華城)’을 쌓은 경위와 제도ㆍ의식을 기록한 책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 ‘화성(華城)’을 쌓은 경위와 제도ㆍ의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8월에 걸쳐 쌓은 화성성곽은 큰 토목건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얼레빗 제5157호) 달아난 노비를 잡아라, ‘추쇄’

"노비의 추쇄를 쇄관(刷官, 노비를 잡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벼슬아치)에게 맡기지 않고 영읍(營邑, 군영과 고을)에다 넘긴 것은 내가 즉위할 때 내린 법령이었다. 더구나 올해는 추쇄를 정한 연한이다. 조사하여 충당하고 면제할 때 전일의 쌓인 폐단과 고질적인 폐막을 한번 쇄신시키면 정말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감사가 수령들에게 떠넘기고 수령들은 하리(하급 관리)들에게 일임하여 옛날처럼 가렴주구(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를 하여 도리어 침해가 심해진다면,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위는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1786년) 11월 3일 기록으로 ‘추쇄(推刷,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여 도망친 노비를 잡아 원래의 주인이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관한 ..

(얼레빗 제5137호) 문익점, 목화씨 훔쳐 오지 않았다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면(木綿)을 몰래 가져와 사람들에게 직조(織造)를 가르쳤으니, 백성들에게 이롭게 한 사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공정대왕(恭靖大王, 정종)께서 그가 백성들에게 옷을 입힌 큰 공을 생각하여 강성군(江城君)을 추봉(追封)하였으며 태종조(太宗朝)에서 서원(書院)을 세우라 명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서는 부민후(富民候)를 추봉하였으며, 충선(忠宣)이라 시호를 내렸습니다.“ ▲ 경남 산청 ‘문익점면화전시관’에 있는 문익점 영정 이는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1785년) 9월 5일 문익점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붓두껍에 목화씨를 훔쳐 왔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위 기록에서 ‘문익점이 목면을 몰래 가져왔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기록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얼레빗 제5127호) 오늘 말복, 일꾼을 위한 척서단 내려준 정조

“불볕더위가 이 같은데 성 쌓는 곳에서 감독하고 일하는 많은 사람이 끙끙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잠시도 놓을 수 없다. 이러한데 어떻게 밥맛이 달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속이 타는 사람의 가슴을 축여 주고 더위 먹은 사람의 열을 식혀 주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따로 한 처방을 연구해 내어 새로 약을 지어 내려보내니, 나누어 주어서 속이 타거나 더위를 먹은 증세에 1알 또는 반 알을 정화수에 타서 마시도록 하라” 위는 《정조실록》 18년(1794) 6월 28일의 기록으로 정조 임금이 화성을 쌓는 공사장의 일꾼들이 더위에 지쳐 몸이 상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더위를 씻어준다는 ‘척서단(滌暑丹)’ 4천 정을 지어 내려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얼레빗 제5118호) 표류해온 류큐국 사람들, 후하게 주어 보냈다

“제주목(濟州牧)에 딴 나라 배가 표류하여 왔다. (가운데 줄임) 그들은 대개 류큐국(琉球國) 사람으로 (가운데 줄임) 6월 임술일에 풍랑을 만나 같은 달 병자일에 제주의 귀일포(貴日浦)에 닿았다. 닻과 키를 다시 수리하여 하루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애걸하므로 제주 목사 이철모(李喆模)가 급보로 물었다. 이에 임금이 그들에게 음식과 옷을 후하게 주어 돌려보낼 것을 명했다." 위는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년) 7월 20일 기록으로 제주도에 류큐국 배가 표류해온 사건의 기록입니다. 류큐국(琉球國)은 오늘날의 오키나와로 지금은 일본의 한 지방이지만 17세기 초반까지는 류큐왕국이라고 불린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중개무역을 진행했으며, 한반도와도 교류가 있었는데. 고..

(얼레빗 제5097호) 살짝곰보ㆍ사팔뜨기의 채제공, 영의정 되다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년) 5월 25일 기록에는 “임금이 채제공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임명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조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한 뒤, 암행어사를 지냈으며 도승지ㆍ병조판서ㆍ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우의정ㆍ좌의정ㆍ영의정을 지낸 인물입니다. 10여 년을 재상으로 있는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임금을 보필하였습니다. 그가 죽자, 정조는 “이 대신은 불세출의 인물이다.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격이 우뚝하게 기력(氣力)이 있어, 무슨 일을 만나면 주저 없이 바로 담당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않았다. 그 기상을 시(詩)로 표현하면 시가 비장하고 강개하여, 사람들이 우국지사의 유풍이 있다고 하..

(얼레빗 제5094호) 투전하려고 아내의 치마를 벗겨가

“도박(賭博)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都大平) 등 16인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張龍鳳)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스스로 서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官)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큰돈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이는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년) 5월 19일 기록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얼레빗 제5085호) 정조 때 《무예도보통지》, 북한이 세계문화유산에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완성되었다. 무예에 관한 여러 가지 책에 실린 곤봉(棍棒), 등패(藤牌, 둥근 방패), 낭선(狼筅, 낭선창으로 하는 무예), 장창(長槍, 긴창으로 하는 무예), 당파(鎲鈀,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당파창으로 하던 무예), 쌍수도(雙手刀, 양손에 칼을 쥐고 하는 무예) 등 여섯 가지 기예는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왔는데“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1790년) 4월 29일 기록에 위처럼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정조 14년 임금의 명에 따라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하여 펴낸 무예서입니다. 4권 4책 목판본으로 《무예통지》ㆍ《무예도보》ㆍ《무예보》라고도 합니다. ▲ 《무..

(얼레빗 제5078) 돌림병이 돌면 ‘여제(厲祭)’를 지냈다

"홍역을 물리치기 위한 제사는 비록 과거의 사례가 없으나, 먼저 해조가 대략 을미년의 규칙을 모방하여 ‘여제(厲祭)’를 지내기 하루 이틀 전에 날을 가려 향(香)을 받게 하라. 비록 차례가 아니라도 먼저 성황(城隍)에 고하는 것은 본래 응당 행해야 할 법이니, 발고제(發告祭, 조상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각부(各部)의 중앙에서 여제를 지내되, 지방 고을에도 모두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는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년) 4월 10일 기록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 돌림병이 번져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돌림병이 돌면 온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난리가 납니다. 하물며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조선시대는 제사를 지내 줄 자손이 없거나 원통하게 죽은..

(얼레빗 제5047호) 정조임금, 백성이 근본이라 생각했다

“지금 해가 새로 바뀌어 낮이 점점 길어지고 양기가 돌아와 만물이 화기를 머금고 있는 이때 만백성을 위해 자나 깨나 말없이 축원하는 것은 농사가 잘되라는 것이다. (가운데 줄임)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도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만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이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치로서 혼연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라의 영원한 운명을 비손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1월 1일 치 기록으로 정조 임금은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정조는 “농사철을 빼앗지 말고 생업을 흔들지 말며 수시로 살펴서 도와주는 것은 지방관의 직분이고, 볕이 나야 할 때는 볕이 나고 비가 와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