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둘째,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바다+가→[바다까]→바닷가
②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코+날→[콘날]→콧날
비+물→[빈물]→빗물
③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사+일→[예ː산닐]→예삿일
예를 들어 ‘위’는 ‘길, 물’과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윗길, 윗물’이 되지만 ‘턱, 쪽’과 결합할 때는 ‘위턱, 위쪽’으로 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넷줄[그ː네쭐/그ː넫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로줄[가로줄]’, ‘세로줄[세ː로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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