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한글맞춤법 해설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4항

튼씩이 2019. 8. 16. 19:25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수의 한글 표기를 십진법 단위로 띄어 쓰도록 했다. 그러나 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수를 읽을 때의 단위 구획과도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백 단위, 천 단위의 띄어쓰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이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이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정한 이 규정이다. 즉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① 이백 삼십 육만 칠천 이백 구십 오(십 단위)

     ② 이백 삼십육만칠천 이백구십오(천 단위)

     ③ 이백삼십육만 칠천이백구십오(만 단위)

 

이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적을 때도 마찬가지다.

 

     ④ 칠경 삼천이백사십삼조 칠천팔백육십칠억 팔천구백이십칠만 육천삼백오십사

           73243786789276354

           73243786789276354

 

다만,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變造)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에서 붙여 쓰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⑤ 일금: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