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항과 같은 취지로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국어를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17항이 발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조항은 어휘의 기원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① ‘-게끔’과 ‘-게시리’ 중 ‘-게시리’는 꽤 많이 쓰이는 편이나, 방언형으로 보아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더구나 이들과 같은 의미의 어미로 ‘-도록’이 널리 쓰이고 있어 ‘-게끔’ 하나만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고구마’는 ‘감자’보다 맛이 달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참-’과 ‘감자’를 합한 ‘참감자’를 ‘고구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굳이 ‘참감자’를 사용하여 현실 언어를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③ ‘고치다’와 ‘낫우다’ 중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나루’는 ‘강이나 내 등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나룻배’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등칡’은 ‘등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쥐방울덩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덩굴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⑥ ‘나절가웃’은 ‘반나절’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하룻낮의 4분의 3쯤 되는 동안’이라는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⑦ ‘부각’과 ‘다시마자반’ 중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부각’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런데 ‘김’을 사용한 음식인 ‘김부각’과 ‘김자반’은 서로 다른 음식으로, 두 단어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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