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2)

튼씩이 2019. 10. 6. 10:45






  ⑨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는 복수 표준어이다. 이와 형태상으로 유사한 ‘일찌감치/일찌거니/일찍이’, ‘널찌감치/널찍이’, ‘느지감치/느지거니/느직이’ 등과 같은 말도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 중 ‘일찍이’는 ‘일찌감치/일찌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고, ‘느직이’도 ‘느지감치/느지거니’와 뜻이 다른 별개의 표준어이다.


  ⑩ ‘밭-’은 ‘바깥’의 준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바깥마당/밭마당, 바깥부모/밭부모, 바깥사돈/밭사돈, 바깥상제/밭상제, 바깥주인/밭주인’에서처럼 복합어 안에서만 ‘바깥’ 대신에 쓸 수 있다. 예컨대 ‘바깥에 나가다’를 ‘밭에 나가다’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⑪ ‘벌레/버러지’는 복수 표준어이나 ‘벌거지/벌러지’는 비표준어이다.


  ⑫ ‘-(으)세요/-(으)셔요, 이에요/이어요’에서 전통 어법은 ‘-(으)세요, 이에요’였는데, 광복 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으)셔요, 이어요’형을 쓴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았다.


  ⑬ ‘신발’은 단음절인 ‘신’만으로는 전달이 모호할 때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만든 말로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⑭ ‘알은척/알은체’의 ‘알은’은 ‘ㄹ’ 불규칙 용언인 ‘알다’의 활용형이므로 ‘안’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지만, ‘알은’으로 굳어 버린 관용을 존중해서 ‘알은’형을 그대로 둔 것이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이라는 뜻과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이라는 뜻이 있는 ‘알은척/알은체’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아는 척/체’와는 구별된다.


  ⑮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혹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달다’, ‘잇달다’, ‘잇따르다’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이때 이 말들은 자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잇달다’만 표준어이다. 이때 ‘잇달다’는 타동사로 쓰인다. 그러므로 ‘화물칸을 객차 뒤에 잇달았다’와 같은 예에서 ‘잇달다’ 대신에 ‘연달다, 잇따르다’를 쓰는 것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