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부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제5항 (2)

튼씩이 2019. 10. 19. 11:53





‘다만 2’는 ‘ㅖ’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중 모음 ‘ㅖ’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례’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이중 모음 대신 단모음 [ㅔ]로 발음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 현실을 감안하여 ‘예, 례’와 같이 초성이 없거나 ‘ㄹ’이 초성에 있는 경우가 아닌 ‘ㅖ’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시다, 혜택’과 같은 단어는 표준 발음을 복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3’과 ‘다만 4’는 ‘ㅢ’의 발음과 관련한 조항이다. ‘다만 3’에서는 이중 모음 ‘ㅢ’를 반드시 단모음 [ㅣ]로만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늬, 틔, 희’ 등과 같이 ‘ㅇ’을 제외한 초성자 뒤에 ‘ㅢ’가 표기된 예들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ㅢ’르 [ㅣ]로 발음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 ‘무늬, 틔다. 희망’과 같은 단어는 각각 ‘[무니], [티:다], [히망]’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다만 이 규정은 ‘협의, 신의’ 등과 같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ㅢ’ 앞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4 참조)


‘다만 4’에서는 ‘다만 3’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에서 ‘ㅢ’가 다른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모음 ‘ㅢ’는 현대 국어에서 발음상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서는 다양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3’의 경우를 제외하면 ‘ㅢ’를 표기와 동일하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이것 외의 다른 발음들도 허용한다.


우선,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표기된 ‘의’는 [ㅢ] 이외에 [ㅣ]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주의’와 같은 단어는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이]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협의’의 경우 받침 ‘ㅂ’이 초성으로 이동하면 [혀븨]가 되어 ‘다만 3’과 비슷해지지만 원래 표기는 ‘협의’이므로 ‘다만 3’과 달리 표준 발음상의 원칙은 [혀븨]이고 [혀비]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 ‘의’는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현실 발음에 따라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강의의’의 경우 조항에 제시된 표준 발음은 두 개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원칙은 [강:의의]와 같이 ‘의’를 모두 [ㅢ]로 발음하는 것인데, ‘[강:의에], [강:이의], [강:이에]’와 같이 ‘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편의상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의의])과 허용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이에]) 두 가지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