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32년(1895) 11월 17일 김홍집(金弘集) 내각(內閣)은 일본의 압력 탓에 백성에게 머리를 깍으라는 단발령(斷髮令)을 내렸습니다.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깍았으며, 내부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고시(告示)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에서 강제로 백성의 머리를 깍게 했지요.
당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 몸에 나는 모든 터럭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기본철학이었기에 많은 선비는 “손발은 자를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친일내각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홍집 내각이어서 단발령은 배후에서 일본이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 반발이 더 심했지요.
을미사변 이후 일본을 극히 싫어하는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며 개혁을 단행했으므로, 국민은 더욱 분개하여 단발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의병을 일으켜서 정부시책에 대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위대(親衛隊)를 파견하여 의병활동을 진압했으나,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도 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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