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리안치(圍籬安置)는 유배형(流配刑)의 하나로 보통 왕족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였다. 집 둘레에 가시 많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죄인을 가두는 것인데, 죄가 무거운 자에게 적용하였다. 탱자나무는 전라도에 많으므로 위리안치를 선고받은 사람은 주로 전라도 연해의 섬으로 보냈다.” 이는 《중종실록》 중종 10년(1515) 6월 1일치에 나오는 탱자나무 관련 기사입니다.

▲ 천연기념물 제558호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열리는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탱자나무 울타리 안팎으로는 쥐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가시가 날카로워 도둑 또한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던 나무지요. 탱자나무는 울타리뿐 아니라 껍질과 열매를 약재로 쓰는 등 예부터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탱자나무 가운데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바로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8호로 승격했습니다.(2019.12.27.)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나무의 높이 6.3m, 수관(樹冠,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나무의 나이는 약 400년으로 추정됩니다. 문경의 탱자나무 말고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8호)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천연기념물 제79호)도 수령 400년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열매와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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