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동그라미표, ‘×’는 가새표 또는 가위표라고 한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를 들어, 세 글자로 된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세 개 쓴다.
(1) 사람들은 평생 동난 얼마큼이나 ○을 쌀까?
(2) 그는 평생 남에게 욕은커녕 ‘미련한 ××’ 따위의 말조차 뱉은 적이 없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는 숨김표를 쓴다. 종전 규정에서는 이때도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쓰도록 하였다. 그런데 밝혀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면서 글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비밀이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효만큼 숨김표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의 (예)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에서 ‘김×× 씨’의 이름은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양구에 있는 ○○ 사단 병력 ○○○ 명을 파견했다.
(4) 담당 판사는 최×× 군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
■ 숨김표의 띄어쓰기: 숨김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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