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문장 부호 해설

문장 부호 해설 - 16. 붙임표(-)

튼씩이 2020. 1. 20. 08:00



 (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는 붙임표를 쓴다.


     (1) 우리말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가 기본이고 영어 어순은 주어-서술어-목적어가 기본이다.
     (2) 이 논문은 서론-본론-결론을 통일성 있게 잘 쓴 글이다.


단순히 열거만 하고자 할 때는 붙임표 대신 쉼표를 쓸 수도 있다.


     (3) 이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을 통일성 있게 잘 쓴 글이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예) 원-달러 환율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붙임표를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붙임표 대신 쉼표나 가운뎃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의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과 ‘일본’을 단순하게 나열하고자 할 때는 ‘남한, 북한, 일본 삼자 관계’처럼 쉼표를 쓸 수 있고, 짝을 이루는 어구로 보아 묶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처럼 가운뎃점을 쓸 수도 있다.


한편, 종전 규정에는 ‘돌-다리’와 같이 합성어임을 나타내거나 ‘-스럽다, ’-습니다‘와 같이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핑크-빛, 제트-기‘와 같이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한 말임을 나타낼 때 붙임표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용법은 언어학 분야의 특수한 용법인 것으로 보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는 붙임표의 이런 용법이 문장 부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단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는 부호로 붙임표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붙임표의 띄어쓰기: 붙임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