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남녀 사이 자유스러운 접촉을 금하였던 관습 또는 제도를 “내외(內外)”라 했습니다. 내외의 기원은 유교 경전 《예기(禮記)》 내측편(內則篇)에 “예는 부부가 서로 삼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 궁실을 지을 때 내외를 구별하여 남자는 밖에, 여자는 안에 거처하고, 궁문을 깊고 굳게 하여 남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여자는 임의로 나가지 않으며,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한 예론에서 비롯되었지요.
이 내외법에 따라 여성들은 바깥나들이를 쉽게 할 수도 없었지만, 꼭 나들이해야 할 때는 내외용 쓰개를 써야만 했고, 가마를 타거나, 귀신을 쫓는 나례(綵棚儺禮)와 같은 거리행사 구경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용 쓰개의 종류를 보면 얇은 검정 깁으로 만든 너울[羅兀], 치마와 같은 것으로 끈이 달린 쓰개치마,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로 겉감은 초록색, 안감은 자주색을 쓴 장옷, 방한을 겸한 내외용 쓰개 천의, 비나 볕을 피하기 위한 삿갓, 주로 기녀들이 바깥나들이 용으로 머리에 썼던 전모 따위가 있었습니다.
▲ 《가례도감의궤》의 너울을 쓴 상궁 (왼쪽), 신윤복 <풍속도 화첩>의 장옷 쓴 여인
쓰개 가운데는 주로 장옷과 쓰개치마가 많이 쓰였는데 조선 후기 화가 신윤복이 그린 풍속화 국보 제135호 <풍속도 화첩>에 보면 장옷을 쓴 여인이 보이고, 역시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도>를 보면 쓰개치마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례도감의궤》에는 너울을 쓴 상궁 모습이 보이며, 신윤복의 그림 <전모를 쓴 여인>에 전모가 나와 있지요.
▲ 신윤복 그림 <전모를 쓴 여인>에 보이는 전모(왼쪽),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도>에 보이는 쓰개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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