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있는 이야기/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얼레빗 4290호) 일제강점기에 거주제한 명령을 어긴 보균자

튼씩이 2020. 3. 6. 08:18

코로나19 위기로 온 나라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어기는 일이 벌어져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립발레단 한 단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는가 하면, 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카페 영업하다 발각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구경북 자가격리자를 GPS로 관리하고, 위치이탈 시 경보가 울리는 대책을 내놓았지요. 또 개정된 ‘감염병 예방ㆍ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일은 요즘의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동아일보 1927년 7월 9일 치 “유행기에 드러가는 전염법예방법”이란 기사를 보면 위생국에서 장티푸스 보균자로 확인하여 거주제한을 명령받고도 이를 어기고 산과의원에 가서 밥을 지어주고 있던 중 그 병원에 장티푸스 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행기에 드러가는 전염병예방법”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1927년 7월 9일 치 기사


▲ “유행기에 드러가는 전염병예방법”이란 제목의 동아일보 1927년 7월 9일 치 기사

 


이 기사는 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이 기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을 것, 입술이나 콧구멍을 함부로 만지지 말 것, 부엌과 식당을 깨끗이 할 것, 음식은 끓여서 더운 채로 먹을 것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엔 “이상 여덟 가지 법을 한 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