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4월 29일 문화재청은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값어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예고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국보나 보물로서 지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진사(辰砂; 酸化銅)를 쓴 조선 전기의 드문 작품으로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기형(器形)이 돋보인다.’라는 사유로 1974년 7월 4일 국보 제168호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조선 전기 백자에 이처럼 동화(銅畵)를 물감으로 쓴 사례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또 지정 당시에는 기형 등으로 보아 조선 전기 15세기 빚은 것으로 보았으나, 기형과 크기, 기법, 무늬와 비슷한 사례가 중국에서 ‘유리홍(釉裏紅)’이라는 원나라 도자기 이름으로 여럿 현존하고 있어 학계에서는 이 작품도 조선 시대가 아닌 중국 원나라 14세기 무렵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문화재보호법」 지정기준에 따르면 외국 문화재일지라도 우리나라 문화사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백자 동화매국문 병’은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문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국보나 보물로 한번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국보가 「문화재보호법」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지정 해제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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