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볕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서갈 생각을 하고 여름을 어떻게 날 것인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조정은 무더운 여름날 죄수들을 걱정합니다. 정조실록 3년(1779) 4월 18일 자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본디 백성으로 하여금 선(善)한 데로 옮겨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요, 또 백성을 잘살게 하는 방도에 따라 죽이려는 것이다. 의도가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다면 고법(古法)에 없다는 데 구애되어 깨우쳐 인도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 뒤로 죄수를 국문할 적에는 친국(親鞫)·정국(庭鞫)을 막론하고 비가 오거나 극심한 더위를 만났을 때에는 공사(供辭)를 받고 신문하고 추국하는 곳에 짚으로 집을 지어 죄수들로 하여금 숨을 돌리고 기운을 차리게 하여 말을 제대로 하고 실정을 죄다 진술할 수 있게 하라.”
예전 일이지만 죄수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실록 15년(1433) 6월 3일 자 기록에는 “이제 온 포로가 이렇게 혹심한 더위에 털옷이나 핫옷을 입고 있으므로 더위병에 걸릴까 걱정되오니, 제용감으로 하여금 흰 베로 홑옷을 만들어서 각각 한 벌씩 주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가벼운 죄를 지은 죄수를 풀어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참 많이 보입니다. 절대권력을 쥔 임금도 더위에 피서갈 생각보다는 죄수들의 걱정을 했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