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윤선도의 입양, 나라에서 허락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가족제도를 이어받아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균분상속제’였으며, 제사도 아들은 물론 딸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는 임진왜란 이후 급격하게 변하여 균분상속제가 무너지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로 굳어집니다. 그와 함께 입양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는 장자상속이 보편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자상속과 그에 따른 입양사례를 가장 실감나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보물 제482-5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선조 35년(1602년) 6월 초이틀에 윤유심尹唯深의 둘째아들인 선도를 윤유심의 형인 유기唯幾에게 양자로 들일 것을 예조(禮曹)에서 허가한 결재문서지요. 이를 보면 양쪽 집안의 동의서를 확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