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14

고산 윤선도의 입양, 나라에서 허락했다

고산 윤선도의 입양, 나라에서 허락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가족제도를 이어받아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균분상속제’였으며, 제사도 아들은 물론 딸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제도는 임진왜란 이후 급격하게 변하여 균분상속제가 무너지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로 굳어집니다. 그와 함께 입양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는 장자상속이 보편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자상속과 그에 따른 입양사례를 가장 실감나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보물 제482-5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선조 35년(1602년) 6월 초이틀에 윤유심尹唯深의 둘째아들인 선도를 윤유심의 형인 유기唯幾에게 양자로 들일 것을 예조(禮曹)에서 허가한 결재문서지요. 이를 보면 양쪽 집안의 동의서를 확인하고 ..

흥선대원군의 집무복, 단령

흥선대원군의 집무복, 단령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14호로 지정된 흥선대원군이 입던 자적(紫赤) 단령(團領)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단령’은 조선 말기까지 모든 관원이 평상시에 입던 집무복입니다. 보통 관원의 집무복은 단령과 함께 사모(紗帽), 띠(帶), 화(靴)로 구성되지요. 흥선대원군의 단령은 겉감은 자주색으로 둥근 깃이고, 안감은 붉은색으로 곧은 깃이며, 넓은 동정이 달려있습니다. 소매가 넓고 고름은 붉은색과 자주색을 쌍으로 겹쳐 달아서 모두 4개가 양옆에 달려 있지요. 단령의 가슴 부분에는 기린(麒麟) 흉배가 달렸는데, 조선시대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의장(儀章)」조에서 기린 흉배는 대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흉배는 흑색 공단에 금실로 정교하게..

(얼레빗 4650호) 나무를 다루는 장인 대목장과 소목장

나무를 다루어 집 짓는 일이나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목수 또는 목장(木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대목장과 소목장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대목장과 소목장의 구별 없이 목장으로만 기록됐으나 고려시대에도 집을 짓고 가구를 짜는 두 분야의 영역은 따로 있었지요. ▲ 대목장은 다포집의 포를 맞추기도 한다.(왼쪽), 농 앞판을 짜는 소목장(문화재청 제공) 이 가운데 먼저 대목장(大木匠)은 큰 건물 곧 궁궐이나 절 그리고 집을 짓는 책임자를 말하는데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해 전통을 잇도록 합니다. 목조건물을 짓는 데는 목수 외에 기와장이(蓋匠)ㆍ흙벽장이(이장-泥匠)ㆍ단청장(丹靑匠-가칠장假漆匠)ㆍ석수(石手) 등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대목장이 건물을 설계하고..

(얼레빗 4403호) 조선시대 새내기 괴롭힘 ‘신참례’

“대면식은 선배들과 마주앉은 뒤 선배 이름을 모를 경우 벌주로 종이컵에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술을 전혀 못 하는 A 씨는 이날 ‘선배 이름을 모른다’, ‘예의가 바르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8잔의 벌주를 마셨다.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친구들이 A 씨의 자취방을 찾아갔고, 잠긴 문을 열쇠 업자를 불러 열어 보니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는 “또… 사람잡은 대학가 ‘술판 신고식’”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2010년 5월 12일 치 기사입니다. 이렇게 새내기를 괴롭히는 ‘허참례(許參禮)’또는 ‘신참례(新參禮)’ 이름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