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학 정초ㆍ지중추원사 이천(李蕆)ㆍ제학 정인지ㆍ응교 김빈(金鑌) 등이 혼천의(渾天儀)를 올리매, 임금이 곧 세자에게 이천과 더불어 그 제도를 확인하고 들어와 아뢰라고 하니, 세자가 간의대(簡儀臺)에 가서 정초ㆍ이천ㆍ정인지ㆍ김빈 등에게 간의와 혼천의의 제도를 따져서 물었다. 또 김빈과 내시 최습(崔濕)에게 명하여 밤에 간의대에 숙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참고해 실험하여 그 잘되고 잘못된 점을 고찰하게 하고, 인하여 빈에게 옷을 하사하니 밤에 숙직하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임금과 세자가 매일 간의대에 이르러서 정초 등과 함께 그 제도를 의논해 정하였다.” ▲ 국보 제230호 송이영의 ‘혼천시계’,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문화재청 제공) 이는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년) 오늘(8월 11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