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방언 제24항 제24항은 제23항고 마찬가지로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① 방언형이었던 ‘까뭉개다’가 표준어였던 ‘까무느다’보다 널리 쓰이므로 ‘까뭉개다’를 표준어로 삼고 ‘까무느다’를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10.02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방언 제23항 제23항은 방언이라도 매우 자주 쓰여 표준어만큼 혹은 표준어보다 훨씬 더 널리 쓰이게 된 말은 표준어로 새로이 인정한 것이다. ① ‘멍게’와 ‘우렁쉥이’ 중에서 ‘우렁쉥이’가 전통적 표준어였으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멍게’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10.01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절 한자어 제22항 앞의 제21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제21항에서 단순히 한자어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적어서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라고 하여도 쓰임이 없으면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조항의 예들은 고유어라도 현실 언어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 그에 짝이 되..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30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절 한자어 제21항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로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한자 혹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어휘 중 현대에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말들을 별도로 보였다. ① ‘가루약(--藥)’과 ‘말약(末藥)’ 중에서 ‘말약’은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8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제3장에서는 발음상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발음, 형태,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7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9항 이 조항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을 보였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고까/..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6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이 조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두 형태 모두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이와 같이 발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어휘에 관련된 것도 있다.(표준어 ..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5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이 조항은 발음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둘 이상의 말 중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①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의 뜻으로 쓰이는 ‘구어박다’는 ‘구워박다’에서 온 말이지만 본뜻과 멀어져 원형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② ‘..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4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준말 제16항 제14항, 제15항과 달리, 이 조항에서는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을 보였다.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어서 어느 하나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① 본말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와 준말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의 비고란에 “모음 어미가 ..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3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준말 제15항 제15항은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이 쓰인다 하여도 그 세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한 조항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겠으나,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닌 것들.. 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