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있는 이야기/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한국문화신문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435호

튼씩이 2016. 11. 28. 08:09

한국문화편지

3433호 (2016년 11월 28일 발행)

청와대는 “국어기본법”도 지키지 않는다
섬네일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435] [신한국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며칠 전인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어기본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최순실 사태”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진 청와대부터 그렇습니다. 국어기본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법규사항을 규정…
공문서 한글로만 쓰라는 국어기본법은 합헌
은실을 이용한 꾸밈이 훌륭한 “백장암청동은입사향로”
날 전복을 공물로 올리겠다고 하자 손사래를 친 영조 임금
시래기 엮어 달고 김장 서두르는 ‘소설(小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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