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동물 가죽으로 만든 방한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갖저고리, 갖두루마기로 이를 ‘갖옷’이라 했는데 한자말로 초구(貂裘), 초복(貂服)이라고 합니다. 부여시대에는 여우, 너구리, 검은 원숭이의 가죽을 썼으며, 쥐, 양, 표범, 담비, 소, 개 따위의 가죽이 쓰였습니다.
《중종실록》 13년(1518)에 “담비가죽으로 만든 웃옷이 없는 사람은 문족회(門族會, 한 집안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임금이 못하게 하여 이 폐습이 그전 같지는 않다”는 기록이 있네요.
또 같은 책 중종 9년에 “갖옷을 입지 못하게 함은 사치를 금하고 백성의 고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는 가죽옷이 사치의 상징이었으며, 이 풍조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가죽옷이나 모피는 값비싼 옷으로 쉽게 입을 수 없는 옷인데 하물며 조선 시대에 문족회의에 예사로 입고 드나들었다니 사치라고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피는 옷의 재료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손가방, 목도리, 모자와 같은 장신구에 사용되기도 하여 그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어 동물의 멸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동물학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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