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판/하루하루가 잔치로세(김영조)

4월 13일 - 자살하는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튼씩이 2018. 4. 16. 19:08

태풍이나 큰비는 물론 큰 화재가 났을 때 조정에서는 백성에게 휼전(恤典)을 내립니다.



<순조실록> 6권, 3월 4일(1804년 양력 4월 13일) 기록을 보면 “한성부(漢城府)에서 ‘마포(麻浦) 옹리(甕里) 등의 민가(民家) 326호가 불탔다’라고 아뢰니, 특별히 따로 휼전(恤典)을 거행해주라 명하고, 선전관(宣傳官)을 보내 적간(摘奸)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휼전은 어려운 일을 당한 백성에게 부족한 식량을 주고 노역을 면해주며 세금을 감해주고 관리가 가서 위로해주는 일인데 백성사랑이라는 정신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영조대왕실록》 30권, 12월 13일 기록에 “고양에서 북한산성의 적곡(糴穀)을 먹은 이가 독촉에 몰려 자살하자 휼전을 베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양에 사는 장(張)가 성을 가진 한 백성이 북한산성(北漢山城)에 쌓아둔 적곡을 먹었는데, 현관(縣官)의 독촉에 몰려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임금이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전인 휼전(恤典)을 베풀라고 명하면서 말하길, “죽은 뒤에 휼전을 베푸는 것은 애당초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러 도(道)에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여 적곡을 받아들임에 있어 너무 독촉을 하지 말도록 해 백성의 힘을 펴주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조실록》 4권 1777년에는 “관북(關北)에 수해가 생겼다. 안변(安邊) 고을 등의 수해 입은 민호(民戶)의 적곡과 신포(身布)를 정지하여 연기해주고, 익사(溺死)한 백성의 적곡과 신포를 탕감해주도록 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정은 항상 백성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