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젖을 주는 엄마, 곧 유모를 쓰곤 했는데 그 유모 이야기입니다. 《세종실록》 68권, 17년(1435) 6월 15일에는 예조에서 “이제부터 유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 이름 하고, 종2품으로 하소서”라고 청하고 세종이 이를 수락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세종실록》 125권, 31년(1449) 7월 26일에는 봉보부인 이씨의 장례를 지내는데 쓸 물건 등을 주도록 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 임금의 유모는 ‘봉보부인’이라 하였고, 나중에 예우를 높여 조선 시대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종1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종실록》 234권, 20년 11월 21일에는 임금이 봉보부인 외의 사람은 남쪽 담장의 대문 안에서는 말을 타지 못하게 하고 봉보부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패를 만들어 봉보기마패(奉保騎馬牌)라고 새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봉보부인은 임금의 탄신이나 자신의 생일 또는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축하예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포악한 임금이라고 알려진 연산군도 봉보부인만큼은 끔찍이 여겼다고 하지요. 이렇듯 사대부 집안이 아닌 일반 백성 출신이었던 봉보부인 집에는 청탁꾼이 몰려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연줄을 타보려는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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