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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7년(1425) 2월 4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조정에서는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하였고, 중국에서는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문헌에 있습니다. (중간 줄임) "지금부터는 그 실정을 알고도 소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청컨대,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던 법)로써 논단하게 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이를 찾아내 체포하여 엄히 못하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숙종실록》 숙종 9년(1683) 1월 28일 기록에 송시열이 가뭄을 걱정하면서 임금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도 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소의 원한(怨恨)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자연의 운행질서를 깨뜨리는 탓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소를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소의 고기까지 먹으니 잔인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더불어서 율곡 이이(李珥)는 평생 소고기를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 집에는 지금도 소고기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태종 11년에는 전문으로 소를 도살하는 신백정(新白丁)을 도성 90리 밖으로 내쫓았고 연산군 때는 정당한 까닭 없이 소를 잡은 사람은 ‘전가사변(全家徙邊)’ 곧 변방에 옮겨 살도록 하는 엄한 벌도 내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종 때는 도살을 한 사람들을 유배까지 보낼 정도였지만 조선시대 내내 백성은 여전히 소고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 했던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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