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0

(얼레빗 제5060호) 우리땅에 맞는 농업서 《농사직설》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여러 도(道)의 감사와 주ㆍ군ㆍ부ㆍ현과 서울 안의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나눠주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왕정(王政)의 근본이므로, 내가 언제든지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하였다." 이는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년) 2월 14일 기록입니다. 세종 때 정초(鄭招)ㆍ변효문(卞孝文)이 펴낸 《농사직설(農事直說)》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찾아서 쓴 것으로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했던 농사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농업서입니다. 나라의 뿌리인 농사가 생산력이 현저히 낮아지자, 백성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졌는데 이를 안타까이 여긴 세종임금은 고민 끝에 이런 현상이 조선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 없어서임을 깨닫고 마침내 각 지방에 농사 ..

(얼레빗 제5039호) 세종, 백성이 싫어하면, 밀어붙이지 않았다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하여 조사할 때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 우려하고 있노라.“ 이는 《세종실록》 49권, 12년(1430년) 7월 5일의 기록입니다. 세종은 당시 벼슬아치들이 공정성을 잃어 양반과 부자만 좋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음을 꿰뚫고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성이 싫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임금이라도 맘대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종은 안건이 올라오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신하들..

(얼레빗 제4975호) 토착종교, 무조건 배척하면 안 돼

"무식한 무리들이 요사스러운 말에 혹하여, 질병이나 초상이 있으면 즉시 야제(野祭, 길가나 들에서 지내는 제사)를 행하며, 이것이 아니면 이 빌미[祟, 재앙이나 병 따위 불행이 생기는 원인]를 풀어낼 수 없다고 하여, 남녀가 떼를 지어 무당을 불러 모으고 술과 고기를 성대하게 차리며, 또는 중의 무리를 끌어오고 불상(佛像)을 맞아들여, 향화(香花)와 다식(茶食)을 앞에 벌려 놓고는 노래와 춤과 범패(梵唄)가 서로 섞이어 울려서, 음란하고 요사스러우며 난잡하여 예절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상하는 일이 이보다 심함이 없사오니, 수령들이 엄하게 금하고 다스리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와 이(里)의 정장(正長)ㆍ색장(色掌) 등을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위는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14..

(얼레빗 제4967호) 아들 못 낳았어도 맘대로 새장가 못 들어

"신의 아내 최(崔)는 나이 45살에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 마땅히 의절(義絶)해야 하겠으므로, 신이 마지못하여 내보내고 강비호(姜非虎)의 딸에게 다시 장가 들었더니, 최(崔)의 아버지 주(澍)가 일찍이 사헌부에 고소하여 신을 죄주고자 하였으나, 사헌부에서는 최 여인이 신과 더불어 아버지의 삼년상(三年喪)을 지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임금께 말씀 올리고 다시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1월 16일 기록으로 사헌부가 이미(李敉)의 유처취처(有妻娶妻,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음) 죄를 탄핵하고 ”최 여인이 시아버지 삼년상을 치렀으니, 다시 합쳐 살고 새장가를 든 여인과 이혼하라.“라고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대를 잇지 못하면 안 되니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

(얼레빗 제4964호) 세종, 공법 시행에 앞서 국민투표 하다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호조가 공법 시행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17만 여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찬성이 많았고, 평안도나 함경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할 때 17만 명의 투표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빼고 거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을 것이..

(얼레빗 제4941호) 세종, 백성이 싫다는 정책은 밀어붙이지 않아

“백성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할 때 각기 제 주장대로 고집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좋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 우려하고 있노라.” ▲ 서울 여의도공원에 있는 세종 동상, 세종이 동상 앞 시민을 굽어보는 듯하다. 위는 《세종실록》 12년 7월 5일 치 기록입니다. 세종임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성이 싫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만능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임금이라도 맘대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벼슬아치들이 공정성을 잃어 양반과 부자만 좋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

(얼레빗 제4935호) 임금이 백성에게 시간을 나눠준 오목해시계

“무지한 남녀들이 시각에 어두우므로 앙부일구 둘을 만들고 안에는 시신(時神)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자가 이를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하나는 혜정교(惠政橋) 가에 놓고,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놓았다.” 이는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4월 15일 기사로 ‘앙부일영(仰釜日影)’으로도 불리는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한 해시계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오목해시계’라고 합니다. ▲ 12지신 그림을 넣은 오목해시계 복원가상도(김슬옹 교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글자를 모르는 백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목해시계 안에 12지신 그림을 새겨 넣어 시간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양반들만 알던 한자로 써놓으면 한자를 모르던 백..

(얼레빗 제4896호) 눈이 많이 온 함경도에 설마로 쌀을 날랐다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길주 이북에 눈이 깊이 쌓이고 풀이 묻히어, 들에 놓은 소와 말이 태반이나 굶어 죽었사온데, 회령(會寧)ㆍ경원(慶源) 두 읍이 더욱 심하여 새로 옮겨 온 백성들의 농우(농사일에 부리는 소)와 전마(戰馬, 전쟁에 쓰는 말)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에 각 고을이 피(볏과에 속한 한해살이풀)와 콩을 나눠주게 하고, 다방면으로 풀을 베어 먹이게 하고 있사오며, 또 새로 이사 온 백성들이 길을 통행하지 못하옵기에 설마(雪馬)를 타는 사람들을 시켜 쌀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1435) 3월 12일 기록으로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 눈이 많이 와 설마(雪馬)를 타는 사람들을 시켜 쌀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구제했다는 얘기입..

(얼레빗 제4884호) 궁궐을 짓고 배를 만들던 소나무 황장목

"황장목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 전 목사 김경항은 목재상과 결탁, 제멋대로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죄를 논하자면 실로 극히 놀라운데 어찌 도배(徒配,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한 다음 유배를 보내는 형벌)에 그치겠습니까." 이는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1660년) 11월 1일 기록으로 전 목사 김경항이 목재상과 결탁하여 황장목을 베도록 한 것에 대해 사헌부가 아뢴 내용입니다. 또 《세종실록》 3년(1421) 8월 24일 기록에 보면 왜구들이 배를 만들기 위한 소나무를 구하려고 조선 바닷가를 자주 침범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궁궐을 짓고 배를 만드는 데 썼던 금강송은 속이 누런 황장목이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등 궁궐을 모두 소나무로만 지었음은 물론 소나무는 ..

(얼레빗 제4873호) 조선시대, 품삯 받고 대성통곡하는 ‘곡비’

“선왕의 장례와 우리 태조의 장례에 저자의 잡색 여자들을 불러다 울며 따라가게 하고, 이를 통곡비(痛哭婢)라 하는 것이 진실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ㆍ《당원릉장의(唐元陵葬儀)》에 보면, 공주와 내관 등이 둘러싸고 모두 울고 발을 구르고 하며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태행 상왕(太行上王)의 장례에는 공주는 후궁으로 대신하고, 사정이 있으면 관비(官婢)로 울며 따라가게 하소서.” 위는 《세종실록》 1년(1419) 12월 21일 기록입니다. 판소리 에 보면 흥보가 매품을 팔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왕실 장례식에 우는 노비 곧 통곡비(痛哭婢, 또는 곡비)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없어진 풍습이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상가에 울음소리가 있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