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279호, ’15. 12. 29. 제정)의 번역 대상 언어와 분야를 확대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 용어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영어 지침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그 대상을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명, 도로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령 적용 범위에서 새롭게 음식명 분야를 추가했다.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식품 관련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혼선과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