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의 ‘신행길’, 저 부부는 해로했을까?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 열 쌍 가운데 두 쌍이 이혼하는 등 중년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엔 질투를 할 때,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할 때,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질병이 있을 때, 말이 많아 입방아에 오르고 물건을 몰래 훔쳤을 때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하여 부인을 버릴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습은 잘 지켜졌을까요?
《성종실록》 5년(1474) 11월 2일(양력 12월 10일) 기록을 보면 성종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교를 내립니다. “신자치(愼自治)의 아내는 사족(士族)의 딸이므로 결장(決杖)할 수 없는데, 전례(前例)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말입니다. 성종의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자치의 아내가 사족출신이라는 것, 둘째는 지금까지 사족여자의 질투를 벌준 예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하들은 말합니다. "신자치의 아내 숙비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에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인은 곤장을 때릴 수 없으므로 다만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게 하고,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신(告身)만 거두고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솜방망이 주문을 하는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자의 행위가 극악하지 않는 한 처벌되는 경우는 적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임금의 허락 없이 이혼하면 벌을 받았기에 상소를 하게 되는데, ‘전례가 없다’느니 ‘여자를 어찌 곤장 때리느냐?’ 같은 말로 여자를 옹호하는 장면을 보노라면 칠거지악이 그다지 강력한 잣대는 아닐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밖에 부모 삼년상을 치르는 중이거나 가난했지만 혼인 이후 부유해졌거나 부인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을 때처럼 삼불거(三不去)의 경우에도 보호받았으며 고종 때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하나를 더 보태어 사불거(四不去)로 여자들을 보호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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