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있는 이야기/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얼레빗 4405호) 우리 겨레의 무예 ‘활쏘기’ 무형문화재되다

튼씩이 2020. 8. 14. 07:32

“큰집을 지어 대사례 때 쓰는 활ㆍ화살과 여러 가지 기구를 간직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그 각의 이름을 ‘육일각(六一閣)’이라 했으니, 대개 활쏘기는 육예(六禮)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영조실록》 영조 19년(1743년) 윤4월 7일의 기록으로 ‘활쏘기’는 유교경전 《주례(周禮)》에서 이르는 여섯 가지 기예(예법,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 가운데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성균관(成均館)에서 공자를 모신 문묘(文廟)에 제사를 지낸 뒤 명륜당(明倫堂, 유학을 가르치던 강당)에서 과거시험을 본 후 임금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 곧 ‘대사례(大射禮)’를 행했지요.

 

‘활쏘기’는 우리 겨레가 고대로부터 주요한 무술의 하나로 생각해왔음은 물론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는데 문화재청은 이 ‘활쏘기’를 지난 7월 30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영조임금은 평소 “공자가 이르길 활쏘기로 경쟁하는 것이 군자답다.”라고 하여 정신수양으로써 활쏘기를 강조할 정도였지요.

 

▲ 김홍도필 <풍속도화첩> 가운데 ‘활쏘기’, 종이에 수묵담채, 28.0x23.7㎝, 보물 제527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ㆍ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다만,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